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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3기 신도시의 본청약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1년부터 7번의 사전청약이 있다가 이번에 본청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무엇보다 입지가 좋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 창릉 신도시에 대한 분양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 창릉 신도시 위치 및 입지
이번 본청약 신청은 고양 창릉의 S5, S6, 신혼희망타운 블록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 창릉의 택지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고양 창릉은 사전청약 때부터 인기가 높은 지구였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과의 근접성에 GTX-A의 역할이 큽니다. 세 개의 블록 모두 GTX-A 노선의 창릉역과 인접해 있고, 2031년 고양은평선이 개통할 예정인데 이후 서부선까지 연장되면 3호선과 6호선으로 환승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GTX-A 노선의 창릉역은 2030년 개통예정으로 입주 후에도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입주 후 약 2년 후에 개통이 되면 서울역까지 10분, 삼성역까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양 창릉 신도시에 공급하는 물량을 보니, 이미 사전예약을 통해 많은 세대수가 공급된 상태였습니다. 3개 블록 중 신혼희망타운이 공급세대가 높아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이 가장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5 블록>
- 규모 : 지하 2층 ~지상 20층, 총 10개 동
- 공급물량 : 총 759세대 중 분양물량 126세대 (특별공급 : 95세대, 일반공급 : 31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8년 1월
<S6 블록>
- 규모 :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10개 동
- 공급물량 : 총 403세대 중 분양물량 79세대 (특별공급 : 59세대, 일반공급 : 20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7년 12월
<신혼희망타운(A4) 블록>
- 규모 : 지하 2층 ~지상 20층, 총 15개 동
- 공급물량 : 총 759세대 중 분양물량 186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8년 1월
2. 고양 창릉 신도시 청약 조건 및 당첨 발표
<S5, S6 공공분양 청약 조건>
- 1월 31일 모집공고일로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납부 이상(세대의 80%가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자에게 공급)
- 세대 구성원의 부동산 2.15억 원 이하(전세자금 미포함), 자동차 3700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까지 가능
<A4 신혼희망타운 청약 조건>
- 1월 31일 모집공고일로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라면 가능)
-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전세자금 포함)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까지 가능
고양 창릉 신도시의 S5, S6, A4 블록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예상분양가 대비 본청약 분양가는 약 14.6%에서 17% 상승했습니다. 분양가에서 보통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옵션비(에어컨 등)를 별도로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블록 | 전용면적(㎡) | 사전청약 분양가(억원) | 본청약 분양가(억원) |
A4(신혼희망타운) | 55 | 4.73 | 5.54 |
S5 | 51 | 4.15 | 4.8 |
S5 | 59 | 4.79 | 5.5 |
S5 | 74 | 5.94 | 6.8 |
S5 | 84 | 6.73 | 7.7 |
S6 | 59 | 4.98 | 5.7 |
S6 | 74 | 6.21 | 7.1 |
<청약 신청 및 당첨자 발표>
-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 2월 17~18일
-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서류접수) : 2월 19일
-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서류접수) : 2월 20일, 21일
- 신혼희망타운 신청(서류접수) : 2월 19일 ~ 21일
- 본청약 당첨자 발표 : 3월 6이
3. 고양 창릉 S5, S6, 신혼희망타운 중복 청약 가능 여부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을 중복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S5, S6, 신혼희망타운 세 군데를 모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S5와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부부가 각각 공공분양/일반공급에 한 번씩 신청 가능
- 부부 중 한 명은 공공분양, 한 명은 신혼희망타운에 신청 가능
- 부부 둘 다 신혼희망타운 신청 가능
예를 들어보어 보겠습니다.
- 예) 남편 S5(일반공급, 특별공급) + 아내 S6(일반공급, 특별공급)
- 예) 남편 S5(일반공급, 특별공급) + 아내 신혼희망타운
- 예) 남편 신혼희망타운 + 아내 신혼희망타운
단, 예비 신혼부부(혼인신고 전) 일 경우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