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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농지연금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안전한 노후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주택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농지연금 가입 조건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하며, 5년이 연속일 필요는 없고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본인 소유의 농지여야 하며 소유권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지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때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할 농지는 등기부등본상 ‘전’ 또는 ‘답’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일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나의 농지가 농지연금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농지연금 지급 금액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자의 연령, 담보 농지의 평가 금액,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담보 농지의 평가 금액은 개별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액(90%) 중 가입자가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지 평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는 월 약 40~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 평가 금액이 2억 원일 경우는 월 약 80~90만 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3억 원일 때는 월 12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월 지급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전화/방문하여 알아본 후 농지연금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다양한 지급 방식이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급 방식 결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자체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째, 종신형입니다.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기간형입니다.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등)을 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셋째, 전후후박형입니다.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에는 적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넷째, 일시인출형입니다. 전체 연금 수령액의 30%를 먼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으로 받습니다.
다섯째, 경영이양형입니다.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기간형 대비 월 지급액이 최대 27% 더 많습니다.
여섯째, 대출상환형입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인출이 가능한 지급방식입니다.
3. 농지연금 신청 방법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지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상담은 보통 전화상담으로 하면 됩니다.
둘째,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농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전국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 예약을 하면 상담을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최종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지연금 신청을 돕는 협력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간도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가 꽤 많은 편이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꼼꼼히 챙겨 가야 합니다.
셋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진행합니다.
넷째, 평가가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 절차 진행합니다.
농지연금은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첫 번째 연금이 지급되며, 이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금이 지급됩니다.